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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제16차 당사국총회 결과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1-31
조회수
8121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6차 당사국총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이며, 당사국총회는 ICC의 운영감독, 인사, 예산, 로마규정 및 관련규칙 제‧개정을 논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로마규정 123개 당사국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연1회 개최됩니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몇 가지 의미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2017.12.14.-2020.12월)으로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ICC에서 송상현 前 재판소장 및 정창호 現 재판관에 이어 권오곤 재판관이 당사국총회 의장이라는 주요 직위에 선출됨으로써 국제 형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벨기에가 제안한 생물·유독성 무기, 엑스레이에 탐지되지 않는 파편무기,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무기 등 3개 무기를 기존 로마규정 제8조(전쟁범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2010년 캄팔라 개정에 이어 전쟁범죄에 관한 두 번째 개정으로, 상당수 국가는 향후 로마규정의 확대 및 재판소의 관할권 강화를 통해 국제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새로운 무기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은 로마규정의 분절화(fragmentation) 및 복잡성(complexity)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로마규정을 약화시킬 것이란 일부 국가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로마규정 제8조상 전쟁범죄와 달리, 로마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전쟁범죄의 경우, 사실상 당해 개정안을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향후 우리정부는 전쟁범죄 개정안 비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오는 2018.7.17.(로마규정 채택 20주년)부터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1998년 로마규정 채택 당시 침략범죄는 ICC 관할권 행사 범위에 포함은 되었으나, 침략범죄의 정의 등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ICC는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마침내 침략범죄의 정의에 관한 합의(침략범죄 개정안)가 이루어졌으나,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사실상 2017년 이후 당사국이 합의하는 시점으로 연기되었으며 금번 당사국총회 결의로 침략범죄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 행사 시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한편, 금번 총회 결의는 명시적으로 제121조 제5항의 문구를 명시(침략범죄 개정안 비수락국의 국민에 의해 저질러진 침략범죄 등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음)함으로서 일견 재판소의 관할권 범위를 좁게 보는 입장(침략국이 침략범죄 개정안을 비준한 경우에만 재판소가 관할권 행사 가능)을 취한 것으로 보이나, ICC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재판소 및 타국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 : 제16차 당사국총회 침략범죄 논의 경과]

금번 activation 결의 채택과정에서 ICC가 침략범죄 개정안 미비준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총회 기간 내내 재판소의 관할권 범위를 좁게 보는 국가(침략국이 침략범죄 개정안을 비준한 경우에만 재판소가 관할권 행사 가능)와 넓게 보는 국가(침략국이 개정안을 비준하지 않았어도 피침국이 비준했으면 재판소가 관할권 행사 가능)간의 입장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날인 12.14(목) 저녁 총회 의장단이 ▲2018.7.17일 관할권 행사 개시, ▲로마규정 제121조 제5항의 문구 명시, ▲로마규정 40조1항(재판관의 독립성)과 119조1항(분쟁해결) 원용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극적으로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별첨 : 1. 2010년 캄팔라 개정안(전쟁범죄, 침략범죄)

         2. 2017년 제16차 당사국 총회 결의(전쟁범죄 개정안)

         3. 2017년 제16차 당사국 총회 결의(침략범죄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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