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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초국경 대기 및 해양오염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문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575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지난 2017년 11월 10일 ‘동북아시아 초국경 대기 및 해양오염 : 도전과 대응’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및 유럽에서 초국경적 오염을 규제하는 방식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동북아시아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함의가 논의되었습니다. 

 

동 회의에서 오영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동북아시아 초국경 대기 및 해양 오염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이행노력을 소개하면서, 국가간 협력을 위한 국제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오영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의 기조연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각수 대사님,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

 

오늘 ‘동북아시아 초국경 대기 및 해양오염 : 도전과 대응’ 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국경적 대기 및 해양 오염 문제의 함의)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공동의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내 환경문제는 널리 알려진 안보 문제만큼이나 역내 국가들간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배 이상 높은 미세먼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 왔으며, 중국, 일본등 여타 역내 국가들도 황사와 산성비 등 국경을 넘는 대기 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기 또는 해양을 통한 방사능 오염물질의 유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해양환경 문제는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녹조, 적조의 발생, 해양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 해양 폐기물 문제 등은 연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인접한 국가들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국경 대기 및 해양오염 문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히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동시에, 바람직한 협력의 틀이 만들어 질 경우 역내 국가들의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협력 분야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모든 국가들의 보다 제고된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의 중요성 및 우리나라의 접근)

 

한 국가가 겪는 대기와 해양 환경 문제는 국가 자체의 요인과 이웃 국가로부터의 초국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임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과 함께 지역내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호 협력의 기초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신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다양한 이행노력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한국 정부는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자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서, 연례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초국경적 대기오염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고, 공동위원회 산하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종의 소(小)다자적 3각 협력으로서 2015년 3월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시 3국 환경당국간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자적 협력으로서는, 1992년 한국의 제안으로 동북아 역내 환경분야 유일의 포괄적 정부간 협력 메카니즘인 「동북아환경협력계획」을 출범시켜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제21차 고위급회의에서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 추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이 성공적으로 출범된다면, 역내 대기오염 현황 및 배출원 연구, 국별 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각국 대기오염 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공동의 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 지향점과 국제법의 역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는 역내 환경보호 체제 발전에 있어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국가관행을 토대로 유연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점차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경험을 축척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법적 구속력있는 규범의 확립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합니다.

 

그간 동북아시아 지역의 초국경적 대기‧해양 오염에 대한 협력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공동대응 의지 확인 및 당국간 협력 강화 등에 주력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역내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장거리월경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과 유사한 형태의 ‘동북아 역내 다자협약’ 체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오염물질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정확성 확보,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검증 절차, 연구 결과와 정책의 연계 등을 규정한다면 초국경적 환경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국경적 환경 문제에 대한 역내 다자협약 체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법적 기초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이나 관할권 범위 밖의 환경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라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른바 ‘영역관리 책임’의 원칙입니다.

 

전통적인 국가책임의 법리에서 도출된 이 원칙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Stockholm Declaration) 및 스톡홀름 선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결과물인 리우선언(Rio Declaration) 등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96년 ‘핵무기 사용 또는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 등에서 이 원칙을 “환경관련 국제법 체계의 일부(part of the corpu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environment)”라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대기의 보호(Protection of the atmosphere)’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 및 질적 악화 경감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에 대한 국내 입법 등 국내적 이행, △국제적 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자 합니다.

 

물론, 협약을 통해 당사국에 어떠한 구체적 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폭넓은 법적‧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노력은 초국경적 환경오염의 원인과 확산 경로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검증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과학 및 정책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를 발전시켜 감에 있어서, 국제법은 국가 행동의 기준과 지향점이자 창의적 협력을 위한 영감을 제공해줄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가 금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국내외 대표적인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초국경적 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지역협력과 법적 체제를 정비한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험은 향후 동북아 지역내 초국경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국경 오염문제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공동 협력은 ‘국민들을 위한 협력(cooperation for people)’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한국정부는 향후 이 분야의 협력을 선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금일 토론에서 향후 관련 협력에 참고할 수 있는 소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확신하며,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이 게시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jus-gentium@mofa.go.kr로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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