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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68호)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1-01-26
조회수
3519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5일 (부산)

 ㅇ

발효일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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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1년 01월 28일

 

 

 

 ◆ 주요내용

 ㅇ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를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캄보디아왕국의 경우 원천세, 최저한세, 배당지급법인 추가이윤세, 자본이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및 임금소득세로 함.

 ㅇ

이 협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양도소득 등으로 하고,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취득하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해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

-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상 항공기 운항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조세는 그것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됨.

- 한쪽 체약국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이자,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ㅇ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이나 양 체약국의 조세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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