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항공운수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2월 20일 (마드리드) |
ㅇ | 발효일 : 2020년 11월 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11월 4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각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짐.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취소하거나 협정상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음. |
ㅇ |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 정규 장비, 공급용 연료, 윤활유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그 장비와 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모든 수입제한, 자산 및 자본에 대한 세금, 관세, 특별세, 특별요금 또는 유사한 부과금, 그 밖의 관세 및 세금으로부터 면제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 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채택한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