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18일 (비슈케크) |
ㅇ | 발효일 : 2020년 08월 2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10월 05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나라의 항공당국의 명칭을 건설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의 항공당국의 명칭을 교통통신부에서 교통도로부로 변경함. |
ㅇ |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일방적 운항은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당국의 승인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