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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32호) 한-미국 항공안전증진협정 개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4677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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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05월 07일 및 05월 19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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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0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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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0년 08월 07일

 

 

 ◆ 주요내용

협정 이행을 위한 집행기관의 명칭 변경

- (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 (영) Korea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KCASA)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 Korea Office of Civil Aviation (KOCA)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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