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물량에 관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2일(세종) 및 12월 27일(하노이) |
ㅇ | 발효일 : 2020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4월 08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교환각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의해 유지되는 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저율관세할당물량 중 「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배분되는 국별할당물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