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57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3-06
조회수
12906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3년 10월 10일 (구마모토)

 ㅇ

발효일 : 2017년 08월 16일

 ㅇ

기탁처 : 국제연합 사무총장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11월 22일

 ㅇ

발효일 : 2020년 02월 20일

 ㅇ

관보게재일 : 2020년 03월 09일

 

 

 ◆ 주요내용

 ㅇ

당사국의 수은 수출은, 수입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의 목적에 한정하여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이 협약의 비당사국이 해당 수은이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된 사용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는 서면동의를 제공한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ㅇ

이 협약에 예외로 명시되었거나 협약에 따라 면제를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에 등재된 수은첨가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에 규정된 단계적 철폐일 후의 제조, 수입 또는 수출을 허용하지 않음.

 ㅇ

이 협약에 따라 면제가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개별 공정별로 협약에 명시된 단계적 철폐일 후 제조공정에서의 수은 또는 수은화합물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ㅇ

영세 및 소규모 금채광과 광석에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 수은에 섞어 아말감(amalgam)화 하는 공정에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사용· 배출 및 방출을 감축하는 조치를 함.

 ㅇ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대기 중으로의 배출과 토양 및 물로의 방출을 통제하고, 협약에 등재된 배출원 또는 방출원을 보유한 당사국은 국가계획에 최적가용기술 등을 도입하고 이행함

 ㅇ

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에 허용된 사용을 위한 용도에 해당되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임시 보관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

 ㅇ

수은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지침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를 위해서만 회수, 재활용, 재생 또는 직접 재사용되도록 함.

 ㅇ

수은 및 수은화학물에 관한 과학적 · 기술적 정보, 배출 및 방출의 감축이나 제거에 대한 정보, 실현 가능한 대체재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활성화 함.

 ㅇ

당사국총회는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준 동향과 이동성 등 비교 가능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협약의 효과성을 평가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