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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55호) 한-아랍에미리트 이중과세방지협약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8722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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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2월 27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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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0년 0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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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24일

 

 

 ◆ 주요내용

 ㅇ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를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로 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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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해운 및 항공운수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및 양도 소득 등으로 하고,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한쪽 체약국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쪽 체약국 국민보다 불리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 

 ㅇ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이나 양 체약국의 조세 관련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ㅇ

모든 관련 사실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 협약의 목적 등에 부합한다고 확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항목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할 수 없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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