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25일 (부산) |
ㅇ | 발효일 : 2020년 02월 1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당사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경유 및 체류하기 위한 사증 취득이 요구되지 않음. |
ㅇ |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국제기구 사무소에 파견되는 사람 등은 입국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서 적절한 입국 사증을 취득하도록 요구됨. |
ㅇ |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할 때 다른 쪽 당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