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18일 (베른) |
ㅇ | 발효일 : 2020년 1월 1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1월 23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은 대한민국 또는 스위스 내에서 상업용으로 제조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기준 요건이 적용되는 모든 인체용 의약품에 적용됨. |
ㅇ | 당사국은 제조소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평가절차로서 상대 당사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증명서를 신뢰함. |
ㅇ | 당사국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 관할기관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교환하고 요청 관할기관은 해당 요청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공함. |
ㅇ | 한 쪽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서 직접 제조소의 실태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요청할 수 있고 실태조사 대상 당사국은 해당 실태조사를 참관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