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네갈공화국 정부 간의 냉동창고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2월 30일 (다카르)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30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1월 08일 |
◆ 주요내용 | |
ㅇ | 세네갈 정부가 냉동창고 건립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토록 허용. |
ㅇ | 차관의 조건과 절차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세네갈 정부 간의 차관계약(Loan Agreement)으로 확정.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