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포르투갈공화국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5월 25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1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2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특정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ㅇ | 각 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의 통지와 지정항공사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와 승인을 부여함. |
ㅇ |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절, 취소, 정지,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짐. |
ㅇ | 국제항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의 출입국 및 자국영역에서의 항행을 규율하는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도 적용되도록 함. |
ㅇ | 각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 사무소 및 항공운송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ㅇ | 양 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함. |
ㅇ | 양 당사자는 국제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행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지원하도록 함. |
ㅇ | 각 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자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임의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