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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36호) 한-솔로몬제도 EDCF차관 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11-19
조회수
2007

대한민국 정부와 솔로몬제도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1월 14일 (포트모르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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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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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11월 21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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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솔로몬제도 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에 차관을 공여함.

 ㅇ

솔로몬제도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차관 및 차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부과되는, 그리고/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재정적 부과금 또는 조세를 면제함.

솔로몬제도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솔로몬제도에서 그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을수 있도록 지원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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