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02일 및 10월 29일(바르샤바) |
ㅇ | 발효일 : 2019년 10월 2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1월 12일 |
◆ 주요내용 | |
ㅇ | 체약당사자는 각각의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짐. |
ㅇ |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승인을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ㅇ |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사무소, 지사 그리고/또는 대표를 세울 권리를 가짐. |
ㅇ |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짐. |
ㅇ |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자체 지상조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상조업 업무를 제공하는 경쟁공급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짐. |
ㅇ |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