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8-2023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10월 23일 (나이로비) |
ㅇ | 발효일 : 2019년 10월 2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0월 30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 정부는 국내 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케냐 분고마주 체퓩-키바비 식수 개발사업 이행. |
ㅇ | 케냐 정부는 동 사업 이행에 필요한 시설 제공, 물품·장비·용역 등에 대한 면세 보장, 한국 전문가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편의 제공 등 지원.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