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2월 21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10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10월 01일 |
◆ 주요내용 | |
ㅇ | 당사국들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 |
ㅇ |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에 규정된 자국 양허표에 따라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함. |
ㅇ | 각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따라,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도록 함. |
ㅇ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상대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ㅇ |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회원국이 아닌 중미 공화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반영함. |
ㅇ |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각각 부여하는 한편, 각 당사국과 상대 당사국 투자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분쟁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 등에 회부될 수 있음. |
ㅇ |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유효한 구제장치를 마련함. |
ㅇ | 산업 · 상업, 농업 · 어업, 과학 · 기술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각 당사국 대표로 구성된 협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협의하며, 부속서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 보건산업 협력, 시청각 공동제작 및 서비스 협력, 기업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
ㅇ |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무역 관계 증진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미 공화국 통상장관 또는 이들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