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9년 02월 14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09월 01일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발효일 : 2019년 09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9월 02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졔 2012 기준에서 2017 기준으로 대체함. |
ㅇ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2019년 9월 1일에 이행하고, 이행일부터 4개월의 과도기간 후 모든 당사국들은 2020년 1월 1일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