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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29호) 한-아세안 FTA 부속서 부록 원산지 기준 개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354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9년 02월 14일 (서울)

 ㅇ

발효일 : 2019년 09월 01일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발효일 : 2019년 09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9월 02일

 

 

 ◆ 주요내용

 ㅇ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부속서 3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졔 2012 기준에서 2017 기준으로 대체함.

 ㅇ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2019년 9월 1일에 이행하고, 이행일부터 4개월의 과도기간 후 모든 당사국들은 2020년 1월 1일에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기준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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