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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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1월 11일 (바쿠) |
ㅇ | 발효일 : 2019년 08월 2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26일 |
◆ 주요내용 |
ㅇ |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무상원조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수행하며,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함. |
ㅇ |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역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사무소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파견인력에게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함. |
ㅇ | 한국 정부가 장비, 기계류 또는 물자를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그러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세금 등을 면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