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3월 01일 (룩셈부르크) |
ㅇ | 발효일 : 2019년 09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20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고, 룩셈부르크에서는 연금보험과 관련된 법령, 「사회보장법」관련 규벙 및 질병 · 모성 보험, 산업재해 · 직업병 보험 및 실업급여, 가족급여와 관련된 법령에 적용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의무 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됨. |
ㅇ |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이 합산으로 급여수급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와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