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3월 26일 (하노이) |
ㅇ | 발효일 : 2019년 08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16일 |
◆ 주요내용 | |
ㅇ |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전에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전 승인 신청을 제출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부여되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
ㅇ |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완성된 후 배급되기 전까지 해당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최종 승인을 부여하고,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르도록 함. |
ㅇ | 이 협정에 따라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모든 공동제작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각 당사국의 재원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내 프로그램으로의 인정과 같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모든 혜택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도록 함. |
ㅇ |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요청을 전달함으로써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사안의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