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8월 02일 (마닐라) |
ㅇ | 발효일 : 2019년 08월 02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09일 |
◆ 주요내용 | |
ㅇ | 세계보건기구의 일부로서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앙 환경보건센터, 그 직원 등에게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됨. |
ㅇ |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평온이 방해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잘한 주의를 기울임. |
ㅇ |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주관하고,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등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센터장 및 센터의 다른 세계보건기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대한민국 입출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
ㅇ |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센터장 및 센터의 다른 세계보건기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
ㅇ |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