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423호) 한-세계보건기구(WHO)간 서태평양지역 아-태 환경보건센터 설립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4267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대한민국 내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8월 02일 (마닐라)

 ㅇ

발효일 : 2019년 08월 02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8월 09일



◆ 주요내용

 ㅇ

세계보건기구의 일부로서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앙 환경보건센터, 그 직원 등에게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됨.

 ㅇ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공관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센터의 평온이 방해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적잘한 주의를 기울임.

국제연합의 관련 원칙 및 관행과 이 교환각서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주관하고,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 세미나 등의 모든 참가자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  

 ㅇ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센터장 및 센터의 다른 세계보건기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대한민국 입출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

 ㅇ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센터장 및 센터의 다른 세계보건기구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함.

 ㅇ

이 교환각서에 따라 부여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는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