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총칙 제2추가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아바바)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ㅇ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승인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
◆ 주요내용 | |
ㅇ |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총회 결의안에 명시된 선출 절차에 따라 선출함. |
ㅇ | 관리이사회는 총회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의 전략 및 사업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리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등의 조직을 정의, 공식화 함. |
ㅇ | 관리이사회의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만국우편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함. |
ㅇ | 우편운영이사회는 48개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총회마다 각 지역 그룹의 최소한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우편운영이사회 구조 내에 수립할 상설그룹 등의 조직을 정의, 공식화 함. |
ㅇ |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및 4명의 부의장은 만국우편연합의 5개 지역 각 그룹의 이사국들로 함. |
ㅇ | 만국우편연합 영구기구 조정위원회를 관리이사회 의장, 우편운영이사회 의장,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으로 구성하고 연합의 영구기구들의 활동 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함. |
ㅇ | 분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연 5퍼센트로 함. |
ㅇ | 회원국 분담등급을 세분화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분담금을 지불하는 신규 분담등급을 도입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