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아바바)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ㅇ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승인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
◆ 주요내용 | |
ㅇ |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통상우편물 범위에 7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과 30킬로그램까지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포함함. |
ㅇ | 선택적 부가업무에서 취급주의 소포 업무를 제외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