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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21호)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7-18
조회수
2981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아바바)

 ㅇ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ㅇ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승인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ㅇ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8일

 

 

 ◆ 주요내용

 ㅇ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 통상우편물 범위에 7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과 30킬로그램까지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을 포함함.

 ㅇ

선택적 부가업무에서 취급주의 소포 업무를 제외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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