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헌장 제10추가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07일 (아디스아바바)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ㅇ | 기탁처 : 만국우편연합사무국(UPU)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9년 07월 02일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7년 07월 18일 |
◆ 주요내용 | |
ㅇ | 「만국우편연합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정부 간 기구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함. |
ㅇ | 지역우편연합은 만국우편연합의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에서 주최하는 기타 토론회 및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할 수 있음. |
ㅇ |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은 만국우편연합의 이름으로 그리고 만국우편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