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7월 10일 및 07월 11일(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07월 1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7월 17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안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의 민간 또는 군용 항공기에 의한 상호 수송지원에 관하여 적용됨. |
ㅇ |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 충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