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3월 11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05월 24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5월 29일 |
◆ 주요내용 | |
ㅇ | 당사자는 국내 법령과 국제법상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 양국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함 |
ㅇ | 당사자는 투자, 무역, 관광 및 그 밖의 양국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공동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호 간 인적 교류를 장려하는 등 양자 협력을 증진함. |
ㅇ | 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위원회는 양자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와 이 협정 이행의 검토 및 감시 등의 활동을 수행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