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2월 27일 및 04월 01일(다카/팀푸) |
ㅇ | 발효일 : 2019년 05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5월 20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부탄왕국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봉사단에 국제여비, 월 생계비, 물자 및 의료보급품을 지급함. |
ㅇ | 부탄왕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봉사단에 물자 및 의료보급품 등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을 면제함. |
ㅇ | 부탄왕국 정부는 해외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외봉사단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