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7일 (아시가바트) |
ㅇ | 발효일 : 2019년 05월 1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5월 20일 |
◆ 주요내용 | |
ㅇ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증 없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함 |
ㅇ |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함. |
ㅇ |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