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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15호)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5-22
조회수
2686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7일 (아시가바트)

 ㅇ

발효일 : 2019년 05월 17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5월 20일

 

 

 ◆ 주요내용

 ㅇ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증 없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함

 ㅇ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함.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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