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3월 18일 (로마) |
ㅇ | 발효일 : 2019년 05월 0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5월 17일 |
◆ 주요내용 | |
ㅇ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는 기아 퇴치,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어촌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내 협력 강화를 통하여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ㅇ |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를 통하여 행위하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가지며, 계약 체결,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법적 소송절차 개시 능력을 가짐.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재산, 기금 및 자산을 포함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직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적용함.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연간 예산책정에 따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운영 및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 |
ㅇ |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