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3월 08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04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4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부담 및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항목으로 구성됨. |
ㅇ | 이 협정의 이행은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하도록 의도된 당사자 관계당국 간의 별도의 이행약정에 따름. |
ㅇ | 2019년 우리나라의 지원분은 1조 389억원임. |
ㅇ | 인건비 부담은 현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군수비용 부담은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설의 현금 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됨. |
ㅇ |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함. |
ㅇ | 당사자는 현 특별조치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함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ㅇ |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