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2월 06일 (벨리즈시티)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3월 26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 정부는 벨리즈에 한국해외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해외봉사단에 국제여비, 월생계비, 물자 및 의료보급품을 지급함. |
ㅇ | 벨리즈 정부는 한국해외봉사단의 임수수행을 위하여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을 면제함. |
ㅇ | 벨리즈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해외봉사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