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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10호) 한-영국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3-22
조회수
2483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1월 21일 및 02월 11일(런던)

 ㅇ

발효일 : 2019년 03월 13일

 ㅇ

관보게재일 : 2019년 03월 18일

 

 

 ◆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을 전발보안부장에서 정보기획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ㅇ

영국의 비밀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군사비밀정보 분류 등급표를 수정하고, 영국은 한국의 군사Ⅲ급 비밀을 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UK SECRET 수준으로 보호하며, 우리나라는 영국의 비밀 중 비밀 분류 등급에서 없어진 UK CONFIDENTIAL 등급의 비밀을 계속하여 우리나라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Ⅲ급 비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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