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9년 01월 21일 및 02월 11일(런던) |
ㅇ | 발효일 : 2019년 03월 1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3월 18일 |
◆ 주요내용 | |
ㅇ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을 전발보안부장에서 정보기획부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
ㅇ | 영국의 비밀 분류체계의 변경에 따라 군사비밀정보 분류 등급표를 수정하고, 영국은 한국의 군사Ⅲ급 비밀을 영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UK SECRET 수준으로 보호하며, 우리나라는 영국의 비밀 중 비밀 분류 등급에서 없어진 UK CONFIDENTIAL 등급의 비밀을 계속하여 우리나라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Ⅲ급 비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