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28일 (뉴욕) |
ㅇ | 발효일 : 2019년 02월 2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2월 27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특정 노선에서 국제항공 업무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 등을 부여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가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 또는 기술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음.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에 운영하는 항공기 및 적재된 정규장비 등은 상호주의를 기초로 그리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등으로부터 면제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업무에 대한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함.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