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4월 24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9년 02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2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당사자는 사증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최대 5년간 유효하고 매 방문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함. |
ㅇ | 사증 수수료는 미화 90달러 상당으로 하며, 해당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도록 함. |
ㅇ | 양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인물로 간주되는 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사증 유효기간 단축 또는 체류기간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ㅇ |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또는 어떠한 직업이나 학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