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2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9년 01월 24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당사자는 수수료 없이, 사증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함. |
ㅇ |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행자금 충당을 위하여 관광의 부수적 측면으로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함. |
ㅇ | 당사자는 그들이 접수한 어떤 취업관광사증의 신청도 거부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