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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407호) 한-아르헨티나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9-02-07
조회수
2084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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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1월 2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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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9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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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9년 01월 24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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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사자는 수수료 없이, 사증 신청 시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에게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함.

 ㅇ

당사자는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한 다른 쪽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그들의 여행자금 충당을 위하여 관광의 부수적 측면으로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함.

당사자는 그들이 접수한 어떤 취업관광사증의 신청도 거부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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