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03월 02일 (리마)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2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이 협정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에 적용되고 페루공화국에서는 사적연금제도 및 국가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에 적용됨. |
ㅇ |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회사에 고용되고 그 회사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근로자는 4년의 기간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음. |
ㅇ | 한쪽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보험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에 추가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