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9월 24일 (뉴욕) |
ㅇ | 발효일 : 2019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2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단계별 양허유형 G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관세 폐지 일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ㅇ |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미합중국 자동차의 범위를 직전연도에 대한민국에서의 판매량의 25,000대 이하인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에서 50,000대 이하인 제작사가 생산한 자동차로 변경하고, 미합중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합중국산 자동차에 설치되도록 고안된 교체부품은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