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7월 22일 (다르에스살람) |
ㅇ | 발효일 : 2018년 10월 05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0월 11일 |
◆ 주요내용 | |
ㅇ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허용함 |
ㅇ | 각 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하도록 함. |
ㅇ |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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