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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98호) 한-탄자니아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11-06
조회수
1397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7월 22일 (다르에스살람)

 ㅇ

발효일 : 2018년 10월 05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10월 11일

 

 

 ◆ 주요내용

 ㅇ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을 허용함

 ㅇ

각 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을 존중하도록 함.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단축 또는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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