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
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2월 26일 (제네바) |
ㅇ | 발효일 : 2018년 09월 28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10월 08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위는 정부 간 기구의 지위에 상응함. |
ㅇ |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공관은 불가침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특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됨. |
ㅇ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공적 목적으로 통신 수단을 사용할 자유를 향유하며,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으로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짐. |
ㅇ | 대한민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 양측은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존중함. |
ㅇ |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그 자산, 소득 및 재산은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며,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포함한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된 물품은 관세로부터 면제됨. |
ㅇ | 국제적십자위원회 제네바 본부가 임명한 사무소 직원과 임시대표는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함. |
ㅇ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특권, 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