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
ㅇ |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17년 09월 14일 및 10월 05일(헤이그) |
ㅇ | 발효일 : 2018년 08월 19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9월 10일 |
◆ 주요내용 |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짐.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ㅇ |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