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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92호)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수정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1318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18년 02월 01일 및 02월 13일(앙카라/서울)

 ㅇ

발효일 : 2018년 08월 01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7월 27일

 

 

 ◆ 주요내용

 ㅇ

부속서 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중 터키공화국 양허표에서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수의료 서비스, 우편 서비스 및 병원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연인의 주재'의 서비스 공급형태에 관하여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을 "약속 안함"으로 수정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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