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라의 수정을 위한 교환각서 |
◆ 일반사항 |
ㅇ | 각서교환일자 및 장소 : 2018년 02월 01일 및 02월 13일(앙카라/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08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7월 27일 |
◆ 주요내용 |
ㅇ | 부속서 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중 터키공화국 양허표에서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수의료 서비스, 우편 서비스 및 병원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연인의 주재'의 서비스 공급형태에 관하여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을 "약속 안함"으로 수정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