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02월 26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08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7월 27일 |
◆ 주요내용 |
ㅇ | 양 당사국은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 외에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한 및 서비스 공급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시장접근제한조치 도입을 금지함. |
ㅇ |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속서 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함. |
ㅇ | 양 당사국은 공공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되,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등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하도록 보장함. |
ㅇ |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적이 자료 보호의 국제기준과 충분히 양립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며,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