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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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12월 29일 (킨샤사) |
ㅇ | 발효일 : 2018년 06월 0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6월 18일 |
◆ 주요내용 |
ㅇ |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봉사단원 파견, 무상원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기계류·물자 제공 등의 무상원조를 자체 비용으로 수행함. |
ㅇ | 콩고 정부는 한국 정부가 파견한 인력과 그 가족, 한국국제협력단 사무소 등에 대하여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함. |
ㅇ | 콩고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기계류·물자를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