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01월 24일 (바르샤바) |
ㅇ | 발효일 : 2018년 06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6월 05일 |
◆ 주요내용 |
ㅇ | 각 당사자는 사증 신청 시 18세 이상 31세 미만일 것, 범죄 경력이 없을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들에게 12개월 동안 유효한 복수입국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함. |
ㅇ | 각 당사자는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관광을 보조하기 위하여 유급 취업을 하는 것을 허용함. |
ㅇ | 이 협정의 규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