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최근발효조약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조약·국제법
  4. 최근발효조약
글자크기

(조약 제2386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4-03
조회수
1649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채택일자 및 장소 : 2015년 09월 22일 (서울)

 ㅇ

발효일 : 2018년 04월 27일

 ㅇ

기탁처 : 우리나라 정부

 

 

 ◆ 우리나라 관련사항

 ㅇ

비준서 기탁일 : 2016년 11월 04일

 ㅇ

발효일 : 2018년 04월 27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4월 05일

 

 

 ◆ 주요내용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되며, 그 본부는 대한민국에 위치함.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지역 내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됨.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짐.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회원 자격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개방됨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주요 기관은 총회 및 사무국이며, 총회의 승인으로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ㅇ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그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소재국과 합의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함.

 ㅇ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문서를 포함하여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조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