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사항 |
ㅇ | 채택일자 및 장소 : 2015년 09월 22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04월 27일 |
ㅇ | 기탁처 : 우리나라 정부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ㅇ | 비준서 기탁일 : 2016년 11월 04일 |
ㅇ | 발효일 : 2018년 04월 27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4월 05일 |
◆ 주요내용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되며, 그 본부는 대한민국에 위치함.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지역 내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됨.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짐.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회원 자격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개방됨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주요 기관은 총회 및 사무국이며, 총회의 승인으로 보조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ㅇ |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그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소재국과 합의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함. |
ㅇ |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문서를 포함하여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다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