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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85호) 한-카메룬 투자보장협정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1377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일반사항

 ㅇ

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2월 24일 (야운데)

 ㅇ

발효일 : 2018년 04월 13일

 ㅇ

관보게재일 : 2018년 04월 04일

 

 

 ◆ 주요내용

 ㅇ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용하고, 그 투자 및 수익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함.

 ㅇ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됨.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분쟁 해결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됨.

 ㅇ

협정상 의무에 관한 한 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은 6개월 이내에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 의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원, 분쟁발생 이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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