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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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3년 12월 24일 (야운데) |
ㅇ | 발효일 : 2018년 04월 13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4월 04일 |
◆ 주요내용 |
ㅇ |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용하고, 그 투자 및 수익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함. |
ㅇ |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됨. |
ㅇ |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분쟁 해결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협의나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됨. |
ㅇ | 협정상 의무에 관한 한 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은 6개월 이내에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 의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원, 분쟁발생 이전에 합의된 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