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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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7년 12월 05일 (서울) |
ㅇ | 발효일 : 2018년 02월 2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18년 03월 15일 |
◆ 주요내용 |
ㅇ |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음. |
ㅇ |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함. |
ㅇ |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