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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83호) 한-이란 범죄인인도조약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18-03-09
조회수
2938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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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6년 05월 02일 (테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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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8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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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8년 03월 12일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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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ㅇ

피청구국이 인도청구된 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 사건을 회부하여야 함.

인도청구 및 긴급인도구속청구, 신병 및 물건의 인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각각 정함.

 ㅇ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죄인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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